개인회생/파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위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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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이 여러분의 신용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Law)을 생각하는 공간(-um)인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항상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년 100만 명씩 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불량(채무 불이행)자가 발생이 되며 그중 10만 명이 개인/법인 회생 파산을 이용하여 신용회복을 이뤄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도산법 최고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회생파산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의 신용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용대상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혜택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잇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 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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