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Law)을 생각하는 공간(-um)인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항상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년 100만 명씩 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불량(채무 불이행)자가 발생이 되며 그중 10만 명이 개인/법인 회생 파산을 이용하여 신용회복을 이뤄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도산법 최고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회생파산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의 신용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중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서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1. 파산신청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정도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1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