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여, 채무자의 갱생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변제를 도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우선,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라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라면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담보란 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을 의미합니다. 2) 또한, 매월 부양가족별 생계비(아래 표의 ‘60% 조정금액’)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수입이 있다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또는 연금 수령자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동거 중인 가족으로서 본인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만 60세의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원
60% 조정 금액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2원 3,903,820원 4,433,829원
3)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여기서 재산에는 본인의 재산 외 배우자의 재산(혼인 전 취득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것은 제외) 중 50%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신청일 이전 회생,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절차

[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개시 -> 채권자 이의기간 경과 후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 면책 ]으로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개시까지는 대략 1~3개월, 개시부터 변제계획인가까지는 3~5개월,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까지는 3년~5년 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후에도 준비서류의 미비, 채권자집회 불참석, 고의로 채권자 목록 기재 누락 등을 이유로 신청 기각,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면책이 되었더라도 기망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울 때,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잔여 채무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별 생계비(아래 표의 ‘60% 조정금액’) 에 미치지 못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원
60% 조정 금액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2원 3,903,820원 4,433,829원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또는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ex. 임대차(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ex.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게 하는 행위 등) 3.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4.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ex. 소위 카드깡 등) 5.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무자에게 특별히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ex. 폐업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등) 6.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등 7.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절차

[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 -> 파산선고 또는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파산절차폐지(이시폐지) 또는 파산절차종결(파산재단 환가·배당 후) -> 면책 ]으로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대략 1~3개월,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는 7~8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후에도 절차 비용의 미납,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할 때 등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 면책이 되었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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